**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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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ㆍ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7.10.31,
2020.6.9>
**②**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피보험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