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62.12.12,
1991.12.31,
2014.3.1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32조
(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2014.3.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