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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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3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또는
변경의
권리)
**①**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권리가
있다.
**②**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고
보험계약자가
제1항의
변경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권리가
확정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승계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③**
보험수익자가
보험존속
중에
사망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다시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지정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④**
보험계약자가
제2항과
제3항의
지정권을
행사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경우에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
<신설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