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34조
(보험수익자지정권
등의
통지)
**①**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에
보험수익자를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그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731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지정
또는
변경에
준용한다.
<개정
1962.12.12,
1991.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