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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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8조
(상해보험증권)
상해보험의
경우에
피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동일인이
아닐
때에는
그
보험증권기재사항중
제728조제2호에
게기한
사항에
갈음하여
피보험자의
직무
또는
직위만을
기재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