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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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1조
(적용범위)
**①**
항해용
선박에
대하여는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더라도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에
대하여는
「선박법」
제29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항해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이
편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편의
규정은
단정(短艇)
또는
주로
노
또는
상앗대로
운전하는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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