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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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4조
(선박의
압류ㆍ가압류)
**①**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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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선장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