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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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49조
(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
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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