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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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계산서의
승인과
이의)
당사자가
채권채무의
각
항목을
기재한
계산서를
승인한
때에는
그
각
항목에
대하여
이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착오나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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