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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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0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ㆍ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그
가격
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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