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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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2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
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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