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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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4조
(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가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
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그
훼손
전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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