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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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5조
(보고ㆍ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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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선박공유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