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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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9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
사이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
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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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