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61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