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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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2조
(해임선장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인
선장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공유자가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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