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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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3조
(항해
중
선박
등의
양도)
항해
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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