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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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4조
(선박관리인의
선임ㆍ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등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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