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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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6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ㆍ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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