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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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8조
(선박관리인의
보고ㆍ승인)
선박관리인은
매
항해의
종료
후에
지체
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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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개정
2007.8.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