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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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9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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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