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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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1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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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