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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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2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같은
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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