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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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3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ㆍ해원,
그
밖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로
인한
구조료
채권
및
공동해손의
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