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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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4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ㆍ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규정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에
대하여
제769조
각
호에
따른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ㆍ
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규정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70조에
따른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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