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④**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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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75조
(구조자의
책임제한)
**①**
구조자
또는
그
피용자의
구조활동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ㆍ신체의
상해,
재산의
멸실이나
훼손,
계약상
권리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및
그러한
손해를
방지
혹은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하여는
제769조부터
제774조(제769조제2호
및
제770조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에
따라
구조자도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70조에
따른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00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④**
제1항에서
"구조자"란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된
용역을
제공한
자를
말하며,
"구조활동"이란
해난구조
시의
구조활동은
물론
침몰ㆍ난파ㆍ좌초ㆍ유기,
그
밖의
해양사고를
당한
선박
및
그
선박
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와
그
밖의
물건의
인양ㆍ제거ㆍ파괴
또는
무해조치
및
이와
관련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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