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그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과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