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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법률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법과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B 상법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법률 @8f4fe00
##### 제777조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ㆍ그 속구,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ㆍ예선료,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속구의 보존비ㆍ검사비 2. 선원과 밖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해난구조로 인한 선박에 대한 구조료 채권과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과 밖의 항해사고로 인한 손해, 항해시설ㆍ항만시설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법과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경우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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