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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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8조
(선박ㆍ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777조에
따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구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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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