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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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0조
(보험금
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그
밖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77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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