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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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2조
(운송물의
제공)
**①**
송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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