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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법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있게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B 상법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법률 @0afc134
##### 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있게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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