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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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4조
(감항능력
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발항
당시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艤裝)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ㆍ냉장실,
그
밖에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ㆍ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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