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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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5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이나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ㆍ선적ㆍ적부(積付)ㆍ운송ㆍ보관ㆍ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ㆍ해원ㆍ도선사,
그
밖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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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