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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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