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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법률
운송인은 다음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밖에 항행할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B 상법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법률 @b632190
##### 제796조 (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손해를 피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밖에 항행할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ㆍ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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