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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법률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B 상법 제797조 (책임의 한도) 법률 @0afc134
##### 제797조 (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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