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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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7조
(책임의
한도)
**①**
제794조부터
제79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
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666과
100분의
67
계산단위의
금액과
중량
1킬로그램당
2
계산단위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
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제769조부터
제774조까지
및
제776조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