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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법률
**①**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있다. 다만,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B 상법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법률 @77b318d
#####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있다. 다만, 손해가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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