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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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8조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절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ㆍ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금액의
총액은
제797조제1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외의
실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