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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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9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94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은
산
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이나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甲板積)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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