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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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1조
(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ㆍ폭발성이나
그
밖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ㆍ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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