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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법률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있다.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B 상법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법률 @0afc134
#####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있다.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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