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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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
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게을리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실히
알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
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이나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한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이나
그
밖의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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