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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법률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지체 없이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B 상법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법률 @5316d85
##### 제804조 (운송물의 일부 멸실ㆍ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 지체 없이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 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항은 운송인 또는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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