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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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6조
(운송기간에
따른
운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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