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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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7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ㆍ부수비용ㆍ체당금ㆍ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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