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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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0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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