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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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1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등)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을
위반하게
되거나
그
밖에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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