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10조제1항제4호
및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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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2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10조제1항제4호
및
제811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②**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게을리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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