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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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13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1.
선장이
제750조제1항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65조에
따라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